[르포25시] 예스 구미 패소 사건(1)-억울한 대원사, 사건의 발단은?<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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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설치 최초 허가 누가 내줬나!

지역 유지 유치원 관계자 민원제기, 구미교육청과 구미시 로비 의혹

저가의 유치원 부지 금싸라기 땅으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법원은 금년 5월 11일 오랜시간 법정공방을 벌여오던 구미시와 천생산 대원사간의 '봉안당설치이행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대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구미시는 오랜시간 법정공방으로 심적, 물적 피해를 입은 대원사에 대해 사과의 공문 하나 없이 도리어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변경신고 반려 통지를 발송해 불합리한 행정을 보이고 있어 사건의 내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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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 대서특필된 구미시 패소사건

 

지난 6월 28일 구미시는 대원사에 "귀하의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변경신고에 대한 검토결과 <사건 2016두59817봉안당설치 이행취소처분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5.11)에 따라 봉안당 설치이행통지는 F동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의 신청내용과 달리 F동과 B동에 봉안당 시설을 설치한 것은 불가하여 봉안당 설치 변경 신고를 반려한다"며 기존의 신고사항인 2013년 3월 13일 설치이행통지대로 사업완료를 주문했다.

  

대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찰내 F동 건축물의 구조가 불편해 화장실을 비롯해 사무실의 위치를 이동해 변경했으며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라 내부 구조변경 신고를 했으나 구미시는 대원사측의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변경신고'에 대해 반려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대원사 신도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F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교탄압으로 5000여명의 대원사 신도들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사안이어서 구미시에 항의방문해야만 할 사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편, 구미시가 2014년 9월 신축한지 2개월된 대원사 사찰내 봉안당 시설폐쇄 처분을 대원에서 급작스레 통보한 이유는 인근 유치원 리더스유치원의 민원 제기때문이었다.

 

2013년 3월 4일 개원한 리더스유치원은 신축 봉안당이 유치원으로부터 경계선 기준 33m거리에 있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구미교육지원청의 판단을 인용해 구미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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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리더스유치원 관계자는 한국유치원연합회경북지회 및 주변 인맥을 이용해 각종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구미시와 대원사간의 민사소송에 참고보조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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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치원의 민원을 접수한 구미시교육지원청은 대원사를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천지청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기도 해, 졸지에 무고한 종교인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조직적인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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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사에 따르면 리더스유치원이 신축될 당시부터 불협화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리더스유치원 관계자는 인동새마을금고에 근저당설정된 해당 부지를 유치원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무단 벌목과 공사에 따른 지질 붕괴 등을 야기해 대원사측과 감정의 골이 패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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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사에서 만든 진입로의 기부채납 이후 인해 현재 유치원 부지였던 저가의 땅의 가치가 올라

인동새마을금고에서는 3억9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상태다.

 

대원사 주지에 따르면 건물 신축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자 유치원 관계자는 유화책을 펼치기도 했다고 하며, 현재 리더스유치원 관계자는 구미시유치원연합회장 및 구미시체육회 이사 등을 맡고 있어 그 위세가 상당하다는 주지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절대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급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도축장․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가축시장 등이다.

 

더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 가능한 시설로는▲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의 제조소 및 저장소▲폐기물수집장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호텔, 여관, 여인숙▲당구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특수목욕장중 증기탕▲만화가게▲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중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이며 단, 유치원과 대학의 경우는 당구장, 게임제공업시설(전용․멀티․종합게임장),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은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지자체가 건축허가시 검토하여야 할 주요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이며 검토이유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설치를 억제함에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용도변경, 증․개축 등 포함) 전에 관할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교육장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통보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토록 하여 선량한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보건법 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건축공사 중에 정화구역관리 학교장 또는 인근 주민의 제보 등에 의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화조치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허가 또는 건축 후 관할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할 경우에는 '금지'처분에 따른 당해 건축물 처리에 따른 민원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에 소흘히 한 구미시는 지난 2014년 6월 20일 대원사에 봉안당 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립된 봉안당에 대한 2013년 2월 1일자 및 2013년 3월 13일자 각 설치이행통지의 취소통보를 뒤늦게 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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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사는 2014년 8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 종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4월 22일 '종전 처분은 원고(대원사)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금년 5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봉안당 폐쇄를 면할수 있게 된 대원사는 그동안 구미시와의 소송으로 인해 누적된 손해가 컸다. 대원사가 봉안당 설비에 들인 비용은 약 50억 원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축과정에서 진행한 대출로 이자만 월 1300만원씩 꾸준히 나가고 있는 상태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봉안당 운영이 정상화 되야만 손실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원사 측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신고를 통해 운영하라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미시는 사찰내 C동 봉안당에 대해 허가해 준바가 없어 대법원 판결로 모두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미시는 "C동은 애초에 공적으로 처리된 사항이 없는 만큼, 법적으로 다툴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때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추후 또다른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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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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