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청정지역 도개면에 오리농장 웬말이냐!" 도개면민 구미시청 집단 항의 나서<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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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9일 오전 10시 구미시청 앞에서는 도개면 가산리 낙동강 제방 옆 오리농장 건립 허가를 내준 구미시에 대해 도개면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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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리오리농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이하 가오반추위)에서는 청정지역 도개면에 오리농장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한 뒤 오전 10시 30분 구미시청 열린나래 북카페로 이동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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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반추위에서는 도개면 가산리 마을은 구미시가 정한 건강새마을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망률이 제일 높고 빨리 사망하는 환경이 열악한 마을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오리농장 건립 반대에 대한 이유를 주장했다.

 

가산리오리농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 주장

 

첫째, 오리농장 건립에 따른 유해성에 대해 오리분진은 기관지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불편한 삶을 구미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연로한 노인들이 행동에 나섰다.

 

둘째, 환경문제다. 오리농장 건립지역은 낙동강 자전거도로 핵심시설이고 주변의 수려한 환경에 기피시설인 오리농장이 들어선다면 전국에서 온 자전거동호인들이 봤을 때 지역 망신이다.

 

셋째, 오리키워 본 사람은 안다. AI문제다. 그런데 오리농장주는 문제의 심각성도 모르고 있다. 철새 도래지 인근에 오리농장이 생긴다는 것은 AI발생이 뻔한 일이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위시해 국가적 손실과 재앙이다.

 

넷째, 농장주의 도덕적인 문제다. 농장주는 오리를 키워 본 적이 없는 오리가공업만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최고의 오리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묘하게 허가를 받았다. 2000평에 6천마리를 키우기로 계획이 되어있다. 120평 미만 신고제를 이용해 사육장 14동을 짓기로 하고 신고해 허가받았다. 120평 이상은 허가제여서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썼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오리농장을 하는가! 허가를 받기 위해 쪼개서 신고했다. 이는 부정행위다.

 

한편, 가오반추위에서는 청정지역에 오리농장을 건립하는 것은 환경문제이므로 환경부에서 신경을 써야할 일임에도 구미시 환경과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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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오리농장주가 옥성면 산촌리에 위치한 삼형제 집안이라며 자신들의 고향에 짓지않고 도개면에 짓는 것에 대해 가오반추위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낙동강 제방 밑에 오리농장이 위치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가오반추위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맑을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염원이다."며 만약 오리농장이 깨끗하다면 자신들의 고장에 건립하라며 반대급부를 펼치며 "구미시가 낙동강 어떤 지역에서나  오리농장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개면민들과 함께한 도개농협장은 오리농장의 위치에 대해 "자전거를 타고 구미보에서 상주보를 올라가다보면 현장이 보인다."라고 알리며 "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왜 안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하는가"라는 말과 함께 오리고기의 80~90%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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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반추위의 주장이 끝난 뒤, 기자질의에서 경북인터넷뉴스에서는 도개면민들이 오리농장을 단체로 탐방해 볼 의향을 물었으며, 도민일보에서는 기자회견을 위해서는 반대를 주장하는 타당한 근거에 대해 성명서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기자회견을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

 

오리농장 부지, 마을과 거리 제한 조례 위반

 

오리농장 건립이 허가된 부지는 인근 가산리 마을과는 약 680m, 월림1리 마을과는 약800여m 거리에 위치해있어 금년 2월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이 수정가결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위배된다.

 

수정 가결된 구미시 관내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는 ▲ 소·양·사슴·말 등 400수 미만은 50m 이내, 400수 이상은 70m 이내 ▲ 돼지 1천마리 미만 800m 이내, 1천~3천마리 미만은 1㎞ 이내, 3천마리 이상은 1,2㎞ 이내로 제한했다.

 

오리의 경우 2만마리 미만은 1㎞이내, 2만~ 5만마리 미만 1,3㎞이내로 제한해 2만마리 미만일 경우 마을과 1㎞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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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 오리농장 부지 일대를 탐방해 본 바에 따르면 낙동강자전길 옆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위치해 있었다. 또 200여미터 떨어진 낙동강제방 옆 농지에 성토된 부지에 주택이 지어지고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가산리 일대에 관련법 위반과 관련해 지자체의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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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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