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분할매각된 국가산단 부지, 지정폐기물 처리 눈감아주는 이유는?<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650

5.jpg

폐수를 활용한 중금속 재생 용도로 활용되는 삼성코닝어드밴스글라스 분할 매각 부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2012년 11월 부터 2016년 4월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내 76개 기업이 불법분할 매각 등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위반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4일 지식경제부 고시(2010-204호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승인) 이후, 분할 매각된 산업용지 72만5천864㎡가 144개사에 쪼개 팔려짐으로 인해 점차 국가산업단지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불법을 자행한 관련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경미해 불법분할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주)장앤정의 경우 2014년 6월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로부터 토지와 부속건물 13만5천951㎡를 사들인 뒤 5개월만에 쪼개팔기 시작했다.(산업용지분할을 위해선 관련기관과 협의 및 5년 이내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 장앤정은 전체부지의 37%에 달하는 5만192㎡의 산업용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팔아치웠으며 이로 인해 징역 1년형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MSD) 역시 구 금성사 부지 매각 과정에서 (주)장앤정과 같은 편법이 동원됐으며, 배후 불법전매역할을 맡은 삼신정공은 2015년 10월경 MSD부지 23만여㎡를 37개 업체에 분할 매각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thumb-20170702150537_vmhzipri_600x443.jpg

 

하지만 구금성사 산업용지 매매가 MSD 명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며 분할매각 이후 계획용지인 국가산단부지의 실상은 차마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반시설조차 없이 감행되는 난개발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구미시, 산단공이 주도적으로 소규모 필지 분할에 적극 개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국가산단의 운영관리실태는 아연실색케 만들고 있다.

 

지정폐기물 국가산단으로 되돌아 오는 까닭은?

 

삼성코닝어드밴스글라스에서 분할 매각된 기존 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된 부지가 비철금속 제련과 정련 및 합금 제조업체인 S사에 인수됐으나 최근 경상북도와 산단공에서 폐수처리업 허가가 나지 않아 행정소송 중에 있는 상태다.

 

S사가 운영하는 시설은 구미시 시민만족과에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를 득한 사업장이라고 하며, 폐수처리업 보다는 금속 제련과 화학물질 처리 배출시설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시민만족과에 따르면 배출시설관련 허가를 득하기 위해 "선신고여서 신고서류를 받아 검토 후 신고가 나간 뒤 관리부서에서 현장실사를 나간다"고 알렸다.

 

S사는 폐수처리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민만족과에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를 했지만 이후 경상북도에 폐수처리업을 신청한 건은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1.jpg

 

구미시 환경안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득한 S사는 처음에 폐산과 폐알칼리 등을 일정부분 처리해 중금속인 구리와 니켈을 추출해 판매했다고 한다. 지금은 폐수처리업은 하지않고 있으나 기존의 폐산, 폐알카리를 수집운반해와 처리해 중금속을 추출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2.jpg

 

환경안전과에 따르면 폐산은 폐기물관리법상 폐수로 보지 않는다고 하며 이유는 유독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따라 산과 알칼리를 모아서 PH 기준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된다고 해 폐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폐수처리업이란 위탁폐수나 처리하기 힘든 폐수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업을 의미하며 S사의 경우 제조업은 득했으나 폐수처리업은 허가 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폐산과 폐알칼리는 지정폐기물이어서 관리에 있어 엄격하며 S사의 경우 폐수처리업을 득하지 못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가 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

 

사본 -1.jpg

 

따라서 S사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해온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 폐기물처리법 위반의 불법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제조업으로 구리와 니켈 등을 추출해 판매한다손 치더라도 산단법에 따라 국가산단내에 폐기물수집운반업이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의 정황이 엿보인다. 

 

구리와 니켈 회수 경제성 의문, 제조업보다는 폐수처리업?

 

한편으로 폐산과 폐알칼리로부터 추출된 구리와 니켈의 경제성 여부를 살펴보면 S업체가 제조업인지 폐수처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

 

폐산과 폐질산의 경제성을 따지는 별도의 지침은 있지 않으나 PH,나 공존하는 물질에 따라 회수비용이 많이 들고 순도가 떨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농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 기준은 없다. 금이나 백금의 경우 수천 ppm 정도가 되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며 구리의 경우 수만 ppm이 되야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현재 폐액위탁처리업체는 회수보다 위탁처리비로 운영되고 있고 중금속 회수는 부업이며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구리를 회수하기 위해 CuNO3(질산구리) 형태로 회수하기 때문에 일반 금속으로서 구리의 가격으로 거래되지는 않으며 순수한 금속으로 구리를 회수 하기위해선 역전기도금과 같은 공법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한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액상폐기물일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9톤 이상)이며 고상 폐기물일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및 주차장과 세차장, 사무실, 기술인력 1인 이상이어야한다.

 

Resized_20170810_100902.jpg

폐기물수집운반업과 제조업은 전혀 다른 업종이다.

 

액상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의 경우 반드시 탱크로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의 경우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

 

기존의 삼성코닝어드밴스글라스 폐수처리시설을 재활용해 폐수처리업을 시도하려한 정황은 있으나 구미시 환경안전과에서는 S사가 제조업으로 등록해 신뢰의 원칙에 따라 중금속을 추출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구미시는 S사가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지정폐기물인 폐산과 폐알칼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는 확인할 길이 없어 어떤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지 그 내막이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불산누출 사태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원인은 국가산단 부지 불법 분할 매각에 따른 후유증의 일부분이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jpg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소상공인의 POS관리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재고 및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의 선구자!


사본 -m_logo2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488   

 

 

externalFile.gif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