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진 구미시장 태극기부대-경북애국시민연합 상임고문 수락,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 없어<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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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구미시 상모동 SM컨벤션홀에서 열린 사단법인 태극기부대-경북애국시민연합 창립식에서 지난 겨울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인연을 계기로 남유진 구미시장은 상임고문직을 수락하며 의미있는 축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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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미지역 G인터넷신문에서는 "남유진 시장의 잔치가 된 경북애국시민연합 창립대회"라며 비판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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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인터넷신문에서는 남유진 시장이 한 기자로부터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도지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남 시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도지사 출마를 위한 자리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열 경북애국시민연합 상임대표는 G인터넷신문의 의혹제기에 대해 남유진 시장이 단독으로 나와 축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해명을 하며 의혹은 일단락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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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유진 시장의 도지사 출마설이 간간히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는 가운데 14일 본지에서는 구미시선관위에 남 시장의 상임고문직 수락과 창립식에 참가해 축사를 한 것이 선거법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남유진 시장의 행보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구미시선관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이 되기위해서는 계획성, 능동성, 목적성 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이 되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전운동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구미시선관위는 "정황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보고 확인된 사실관계가 법에 위반되는지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모두 따져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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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경북선관위에서는 상임고문직을 현역 지자체장이 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문제임을 얘기했다. 

 

또 경북선관위에서는 남유진 시장의 상임고문직 직위와 관련해 "공식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을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봐야하고 9조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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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는 남 시장의 상임고문직 수락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직책을 사용할 경우 이와 관련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지만, 단순하게 어떠한 활동 없이 단순히 직책만을 받았다면 위반이다라고 단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상임고문을 맡음으로서 특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9조와 86조에 위반이 될 가능성 있다는 견해다.

 

경북선관위의 최종 의견은 남유진 시장이 일단 상임고문을 맡았다해서 직책에 대한 가부여부를 선거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9조,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85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참석하면 86조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북선관위에서는 남유진 시장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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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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