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산 골재.양곡 관리.장학금 등 지역토착비리 부정부패 엄벌 예고<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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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송치한 익산시장 및 익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산지청은 채석변경 허가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익산시 전 환경녹지국장 B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검찰의 추가수사를 통해 공여자인 석산업체 유한회사 K사의 실제 운영자 C씨를 ‘무허가 채석으로 수회 처벌 받고도 차명으로 재차 무허가 채석을 한 혐의’와 ‘B씨 등과 정부양곡관리사업을 통해 국고융자금 5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지역 석산개발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공무원과 결탁해 고액의 국고융자금을 좀 먹은 숨은 비리에 대해
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


한편, 경찰에서 송치한 익산시장 A씨의 ‘C씨에 대한 뇌물강요 및 뇌물수수 혐의’와 ‘주식회사 N사의 대표이사 E씨에 대한 장학금 모집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 인정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석산비리가 익산지역의 가장 중대한 현안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 수사로 지역사회가 장기간 동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철저하면서도 발 빠른 수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다.

 

사건의 재구성, 공무원과 결탁한 전형적 국가지원 융자금 관련 숨은 비리 척결 성과

 

검찰은 지역 석산 비리의 발본색원을 위한 엄정하고 균형있는 법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뇌물수수자 B씨를 구속 송치, 뇌물공여자 C씨를 불구속 송치한 이후, 검찰의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뇌물공여자 C씨가 무허가 채석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은 후에도 C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무허가 채석행위를 했다.

 

한편, C씨는 허가 주무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다음 재차 무허가 채석행위를 하는 등 뇌물수수자에 못지않게 죄질이 중한 적극적 뇌물공여자임을 밝혀내 구속함으로써 공무원과 석산업자사이의 구조적비리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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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으로 황폐해져가는 수려한 산

 

또 C씨는 석산 허가 주무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함께 차명으로 농업 법인에 투자해 정부양곡관리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관여된 지원 자격이 없는 업체임을 숨기고 국고융자금 5억 원과 국가가 보조한 1% 상당의 이자를 편취한 혐의까지 규명해 국가 재원과 관련된 숨은 비리를 척결했다.


익산시장 등에 대한 주요 혐의 수사 결과

 

익산시장 A씨와 채석허가 주무 국장 B씨의 장학금 1억 원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C씨는 시장과 주무 국장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본 사건 당시 채석허가가 어려운 객관적 상황과 B씨와 C씨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춰 장학금을 강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익산시장과 주무 국장의 현금 1,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주무 국장 B씨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으며 시장 A씨가 B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 B씨는 뇌물 전달 등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시장 A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익산시장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인 장학금 2,000만 원 모집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장학금을 기탁한 N사 측은 자발적으로 익산시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A씨는 N사 측이 익산시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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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 및 민관의 부적절한 유착 근절을 위해, 고질적인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다.

 

의혹 덩어리인 골재 매각과 농지 토사 불법반출에 대한 별다른 제재 없는 구미시

 

지난해 11월 2일 구미시 추모공원에서 열린 골재 매각을 위한 입찰 설명회에 다수의 골재업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당시 구미시 시직영 골재 담당자는 경제성을 충분히 따져 볼 것을 설명, 강자갈의 경우 인근 옥성면 땅에서는 골재채취법상 선별 파쇄할 수 가 없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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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 선별 파쇄를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가능하고 2천평에서 3천평의 대지가 필요하며 보존관리지역인 옥성면 일대는 허가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골재 운반비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골재업자들은 추모공원의 준설토 입찰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유찰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으나, S골채업체에서 6억5천만원의 웃돈을 얻어 낙찰 받았고 옥성골재장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골재선별파쇄장까지 허가가 나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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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골재 매각 이후 옥성골재장에서 반출한 골재는 8km가량 떨어진 골재선별파쇄장까지 골재를 실은 트럭들은 '탕바리'라도 하는 양 종횡무진 빠른속도로 시골 도로를 오가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져 옥성일대 면민들의 안전이 위태롭게 됐다. 또 골재선별파쇄장은 가감차선이 없는 도로여서 트럭들이 진입할 때면 앞뒤로 오가는 차량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교통안전 상황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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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골재 매각 설명회 당시 낙찰자는 골재를 골재장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상차해 운반해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번호판을 단 트럭이 옥성골재장에서 직접 모래를 실어 나가는 현장도 목격됐다. 경남은 현재 모래 품귀로 인해 골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따라서 옥성골재장의 모래 가치는 여느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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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래품귀 현상으로 인해 낙동강변 인근 농지의 모래를 불법 반출해 가는 현장도 심심치 않게 포착됐다. 모래반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축사허가를 득한 뒤 축사 건축을 명분으로 해 터파기 후 모래를 대량 반출하는 현장이 구미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으나, 낙동강 인근 농지 토사 불법 반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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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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