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내부고발자 공무원 특수폭행사건의 감춰진 진실은?<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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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금년 2월 28일 구미시 옥성면에 소재한 T영농법인 신축건물에서 발생한 공무원 특수폭행 사건에 얽힌 내막이 생각보다 깊어 보인다.

 

지역 K인터넷신문에서는 지난 7월 31일 '공무원 0을 폭행한 농업법인대표, 그 진실을 알고 싶다'를 1차 보도로 해 공무원 폭행사건에 얽힌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 본지에서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만나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보도의 내용과는 다른 내막이 감쳐져 있어 복마전 양상이었다.

 

8일 K인터넷신문은 7월 31일자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는 다른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지난 31일 K인터넷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J씨가 농촌지도사 P씨가 농업법인대표 L씨로부터 업무상 회의석상에서 뺨을 맞는 등 폭행과 폭언을 당해 고소한 사건임에도 불구, J소장은 동료인 공무원에게 불리한 증언과 더불어 P씨를 한직으로 인사조치했다라는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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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인터넷신문은 정정보도에서 2015년 당시 한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P씨를 본청으로 들여왔고 P씨가 내부고발자여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가 P씨를 싫어하고 어울리지 않아 발령을 냈다는 소장 J씨의 말을 인용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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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 P씨에 따르면 L씨 등이 자신을 T영농법인에 불러 관계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켜놓고 T영농법인 대표 L씨가 공사업자에게 리베이트 강요의 진위를 밝히는 가운데, P씨가 사과하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인 폭행을 자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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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과정에서 농촌지도사인 P씨는 T영농법인 관계자들로 둘러싸여 공포감을 느꼈고, 자신은 사적인 자리가 아닌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T영농법인과 관련된 일을 해결하기 위한 공무수행을 위해 참석한 자리였다는 입장이다. 또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참석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초동조사는 공무집행방해에 의한 특수폭행으로 보지 않고 단순 특수폭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결과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거쳐 합의를 보게 된 결과를 낳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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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 또는존속폭행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중범죄 행위다.

 

한편, T영농법인 대표 L씨는 농촌지도사 P씨를 통해 신축한 건물에 들여놓을 집기 등을 사기 위해 공사업자에게 돈을 받아달라는 말을 건넸으나, P씨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P씨는 이 일을 계기로 공정사회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L씨의 도덕적인 결함을 꾸짖고 대표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의견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L씨가 건축업자에게 리베이트를 강요했다는 말로 T영농법인관계자들에게 퍼져 결국 L씨가 P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P씨는 L씨가 명예훼손죄로 먼저 고발한 이유가 P씨가 당한 폭행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에 대한 대비책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후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P씨는 각서를 썼고 공소권 없음이 됐으며 L씨는 2024년까지 7년간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이상한 점은 P씨가 3월 2일 병원에 입원해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지역 S인터넷신문에 알려 취재를 했으나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농촌지도사 P씨의 폭행사실이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졌다면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흘러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P씨의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특수폭행 사건에 대해 P씨는 검찰의 재조사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태다.

 

특수폭행 사건 이후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 경찰이 조사를 위해 오갔으며, P씨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질데로 떨어진 격이었으며 결국 K인터넷신문의 정정보도처럼 J소장은 P씨가 내부고발자여서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관계로 조직의 안정을 이유로 농업인상담소로 인사조치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연관성, 또다른 형태의 인사비리 의혹

 

10일, 내부고발자로서 오래전부터 구미시 적폐와 관련해 꾸준히 고발을 해온 P씨는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의 전모에 대해 제보해왔다.

 

K인터넷신문이 지난 7월 31일 의혹 제기한 '500, 500, 800의 의미?'에 대한 상세한 내막이었다.

 

P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육성 담당이 공사문서 위조를 해 공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P씨는 2014년 7월 8일 김천지청 N검사실에 공금 편취 증거자료와 음성녹음 내용을 제출했으며, 7월 15일 김천지검에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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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의 제보로 시.도비가 환원됐으나 관련자는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승진까지 됐다고 한다.

 

농촌지도자 과제포 담당 공무원이 공사문서위조와 허위서류 작성 수법으로 공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해 P공무원은 과제포 사업을 하지 말것을 주문했고, 이어 P씨는 이 사실을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시청으로 이첩된 이후 구미시 감사실에서 은폐를 했다고 한다.

 

P씨의 내부고발 결과 전체 1억3천300만원 사업비에서 도.시비 3천300만원은 환수하게 됐다. 사건 당시 공사문서를 위조해 2011년도에 500만원, 2012년도에 500만원, 2013년도에 800만원을 집행한 행위자는 상습범임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했다고 하며, 사업비 환수는 하돼 처벌은 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P씨는 2014년 12월경에 마무리된 본 사건에 대해 은폐수사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또 공사문서 위조를 자행한 공무원이 사건에 연루되면 발령을 못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낸 것이 인사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P씨는 이러한 점들이 지자체장과 지자체선거 그리고 구미시농촌지도자회와 농업기술센터 학습조직체 담당자인 지도육성담당과 맞물려 돌아가는 공유관계여서 이는 공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한편,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과제포 사건을 조사한 N검사에게 P씨는 2015년 6월 2일자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유는 사건에 대해 원인행위는 있으나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밝혔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으로만 끝났기 때문이다.

 

또한 P씨는 2014년 6월 3일 구미시장에게 농업기술센터 과제포 사건과 관련해 공사문서 위조를 통해 보조금 집행을 한 과장은 승진을 할 수 없다며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2016년 구미시청 근무 평정서 조작으로 직원이 구속된 것과 기술센터 비리와 무관할 수 없는 인사비리와 부패의 고리가 만연하다며 P씨는 인사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의 K인터넷신문에 보도된 농업법인대표의 공무원 폭행사건 진실 공방으로 흘러오게된 이유가 됐다며 P씨는 과거에 자신이 내부고발했던 사건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과거의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조직의 자체 정화를 바라며 내부고발자로 자처하는 깐깐한 공무원을 배척한 정황이 있고, 부하직원이 처한 상황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공무원 특수폭행죄를 무마시키기 위한 배임의 의혹이 짙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또 P농촌지도사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T영농법인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견아닌 참견을 해와 물의를 일으킨 L씨 문제 역시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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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에 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P씨가 내부고발을 했음에도 불구, 지자체는 해당 당사자를 승진시켰다.

 

지역의 유지로서 그리고 향후 유력 시장후보의 친구이자 친척인 자로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 미친 영향력이 어느정도일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점은 지탄받을 일이다.

 

공사업자에게 돈을 받기위해 공무원에게 부탁한 원인 제공자는 L씨였으나 결국은 명예훼손으로 P씨를 옭아맨 정황이 엿보인다. 

 

더우기 국비와 시비가 허투로 쓰이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에게 일정액의 돈을 관행적으로 받으려 했다는 L씨의 의도 자체만으로도 국가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타 보조금 사업 역시 L씨와 같은 관행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농촌지도사 P씨와 같은 원리원칙주의자가 아니었다면, 공사업자는 공무원의 갑질에 의해 울며겨자먹기로 리베이트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0일 본지에서는 공사업체인 D플랜트에 전화를 걸어 T영농법인 관계자로부터 외압을 받거나 리베이트 관련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꺼리는 입장이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자들은 국가보조금사업시 10% 커미션 관행을 통해 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려는 심리가 작용해 공공연한 리베이트 공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리베이트 요구와 관련해 엄정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어서 공사업자의 명확한 진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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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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