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6,000여만원 보상 가능 새마을테마공원 부지 무허가 건물, 3선 시의원의 위력?

선비 0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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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구미시가 처한 현안 문제를 다루는 SNS 단체 카톡방에서 그동안 구미시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고 있어 지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4일 단체 카톡방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구미인터넷뉴스에서 취재한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특혜시비 논란' 기사가 다뤄졌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구미시 사곡동 산 32-26번지 내, 구미시 소유 임야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고 무허가 건물은 구미시 사곡동에 거주하는 구미시의원의 형인 K씨가 판넬로 구미시 소유의 임야를 무단점용해 찜질방과 기타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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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구미인터넷뉴스는 구미시예산으로 무허가 건물까지 들어가는 도로포장까지 해준 사실까지 지적해 부당한 행정집행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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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32-26번지는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 부지로 선정, 사업준비가 시작된 곳이다. 문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뒤 무허가 건물에 대해 6,000여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언급 됐다는 점이다. 또 무허가건물에 대해 6,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보상액 예상이 된 사유는 축산손실 보상과 이사비용 때문이라고 보도됐다.

 

주목할만한 것은 구미인터넷뉴스가 K씨의 동생이 현역 시의원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 위원이라고 지적한 사실이다. 동네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2009년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부지로 선정된 뒤, 보상금을 더욱 많이 받을 목적으로 무허가건물을 더욱 확장해 지었다고 한다.

 

K씨는 동생이 시의원이자 보상협의회 위원으로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의원에 대한 '배임'의 혐의가 농후해 진상 조사 착수가 필요한 사안이다. 

 

5일 본지에서 2014년도에 문제가 된 사곡동 산 32-26번지 일대를 탐방한 결과 새마을테마공원조성 부지 일대는 2014년에 지적된 무허가 건물이 현재까지 건재한 상태로 수시로 사람이 찾는 곳이었으며 쓰레기까지 방치돼 관리가 엉망인 상태였다. 공교롭게도 K시의원이 지인들과 함께 무허가 건축물 현장을 방문하는 장면이 목격돼 지난 2014년도에 구미인터넷뉴스에서 지적한 내용에 무게를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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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무허가 건물 일대를 방문한 K시의원과 지인들

 

구미시의회 B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K시의원은 박정희기념관 새마을과 민간인 보상심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문제가 된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 새마을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사업 담당자 P씨에게 문의하자 사실관계를 알아본 뒤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또 상모사곡동 청소행정과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G씨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는 건축과 무허가건물담당에게 문의해 볼 것을 주문했다.

 

건축과 위법건축물 단속 담당인 K씨에게 새마을테마공원 부지 내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구미시 부지라도 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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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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