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구미 법원·검찰청(구미지원·지청)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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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해소하고, 구미의 새로운 활력될 것”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신설 골자

법원·검찰청 업무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어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미시민들은 지원급 법원이 부재하여 김천지원·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지적에 구자근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구미지원·지청 신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구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법원·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시청에서도 부지 등 행정지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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