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상점 개업 3개월도 안돼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비애

김도형 0 1,419

 불법 노점상에게는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멀쩡한 소상공인에게는 불행한 구미 

불법 노점상 해법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일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K씨는 금년 7월 달에 문을 연 자신의 과일가게가 인근 노점상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위기에 처했다며 구미시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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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에 따르면 불과 1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불법 노점상이 자신의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을 불러 가기까지 할 정도로 상도덕을 어겨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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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자신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합법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일 노점상이 불법으로 자전거도로를 점용해 단속이 나오면 판매물건들을 사유지 안으로 옮기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지난 10년간 장사를 해오고 있다고 알렸다.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을 한 K씨와 함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기 위해 구미시청 과학경제과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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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경제과의 경우는 재래시장이나 공원내 불법노점상 등을 단속한다고 하며, 도로나 인도위에서 자행되는 불법 노점상은 도로과 소관임을 알려줬다.

 

노점상 지도 단속의 권한이 있는 도로과 담당자를 만나 K씨의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대한 해법을 질의했다.

 

도로과 관계자는 자신들도 난감한 부분이 많다며, 이들을 단속하게 되면 역으로 민원을 넣어 다른 노점상들까지 단속하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K씨는 과일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 "시청에서는 개인 사유지로 들어가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또 K씨는 "단속이 안된다면 도대체 저희와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K씨는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자신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며, 다만 생계형이 아닌 경영식 노점상은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리며 시민사회에 조언을 호소했다.

 

한편, 구미시청 도로과에서는 현장 단속을 나간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불법 노점상을 해온 행상의 대처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미지수다.

 

K씨가 시청의 불법 노점상 단속 패턴을 관찰해 본 결과, 과일 노점상 인근의 한 할머니 노점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단속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그 사실을 잘 아는 불법 노점상은 시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피하는 등 편법을 써 오랫동안 건재하게 영업을 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불법 노점상 민심을 잘못 건드릴 경우 역효과를 우려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지도단속이 현재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불법 노점상 문화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 시민정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공무원의 지적도 나왔다.

 

추석이 다가오지만 매일 적자를 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소상공인 K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불법 노점상들의 자발적인 철거와 함께 구미시와 노점상이 서로간에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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