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단산돈사게이트(1)-더불어민주당 영주더민주적당원협의회, 영주 단산뇌물돈사 수사촉구

김도형 0 1,056

i_h07Ud018svc8o9l93h8d55x_uja4b7.jpg 

부당거래 사실 밝혔졌으나 돈사공사는 90% 진행

지자체장 처남 5천만원 뇌물수수 사건, 지역의 역린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

인재의 고장 영주시 쟁쟁한 검찰 고위직 출신 인물 다수 배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윤옥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같은당 영주더민주적당원협의회 등에서는 '조국 검찰개혁 완수 단산뇌물돈사 즉각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추석연휴를 맞이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영주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7_g74Ud018svc55kzsj92ltnh_uja4b7.jpg

j_507Ud018svce1vidaki593q_uja4b7.jpg

 

더불어민주당 영주지역위원회 관계자 M씨에게 단산뇌물돈사사건과 관련해 문의한 바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토대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하 안동지원)는 단산돈사 허가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자체장의 처남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고, 선고공판에서 뇌물을 건넨 B씨는 시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진술했는 것으로 뉴시스에 보도된 바 있으며, 동년 12월 11일 안동지원이 뇌물을 건넨 B씨를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매일신문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 있다.

 

의문시 되는 점은 2018년 11월 13일 안동지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시장이 가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건넸다"라는 뇌물 공여자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지자체장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검찰개혁을 기치 내걸며 뇌물수수 조사에 적극적인 양상이다. 

 

영주시는 검찰 고위직 인사들을 다수 배출한 지역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영주 관계자들은 이번 단산돈사뇌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을 통해 '검찰개혁완수'를 기치 내건 모양새다. 

 

한편 지난 10일 안동MBC에서 영주시가 '부당허가' 등의 논란이 불거진 단산면 동원리 문제의 돈사를 조사한 결과 개발행위와 산지, 건축, 가축분뇨 등 4개 분야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돈사업자가 애초 제출한 설계도면보다 콘크리트 포장 면적을 더 넓히고 산지를 더 많이 깍아 "사전설계 변경신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1차 시정명령 발송 후 위반상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16일 본지에서는 영주시청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단산돈사뇌물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질의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영주시는 지난 8월 5일 입장문을 통해 단산면 동원리 소재 돈사 허가경위에 대해 지난 2012년 11월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에 지상 1층, 11동, 건축연면적 1만3처119.59제곱미터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영주시에서는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축사(돈사)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여 영주시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영주시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3년에 걸쳐 행정소송에 대응했으나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영주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패소해 허가처분을 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영주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사항에 대해 축사(돈사)허가 지역인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4.5km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주시가 가흥추수장까지 거리는 7.1km에 이르는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축사(돈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당초 축사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제출한 액비살포지의 사용기간이 2019년 5월 15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했고, 또한 당초에 제출된 액비살포지에 대한 허위서류 및 부적정 부지 등 논란에 대한 실채를 파악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영주시는 그 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서 건축주에게 축산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토록 권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주시는 축사(돈사)에 대해 상시 관리감독과 CCTV 등 배출시설 감시체게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영주시는 앞으로 위의 처리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환경청과 변호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임을 피력했다.

 

또한 영주시는 해당 축사허가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신청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7_f22Ud018svc1x4ukm5hzgvjz_ds8fbj.jp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