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 농가경영안정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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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연체율 급등, 농가 살리기 비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은 농협 상호금융의 연체율 상승에 따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3%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때,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체율이 3%를 초과하며, 2024년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목표인 2.9%를 크게 넘어섰다.


임 의원은 “연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초과해, 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율이 3%를 넘는 조합의 비중이 2021년말 7.1%에서 2024년 5월말 52.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농축협 조합 중 절반 이상이 연체율 3% 이상의 건전성 위험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 의원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 관리뿐만 아니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연체관리 체계 구축, 연체채권 정리, 부실채권 매각, 집중 여신관리 등의 방안을 운영 중이나, 이는 금융기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농가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농협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금융기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라며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 지원 대책과 함께 농가채무부담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체관리 강화에만 집중하면 농가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경영안정화와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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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임미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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