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 법으로 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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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12.3 사태, 민주주의 붕괴의 경종… 특별법으로 법치 회복과 역사 기록 추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도(12.3 사태)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주범과 가담자, 선전 세력의 법적 단죄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범시민적 운동이다.


촛불행동은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다시는 국민의 군대가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한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

 

내란 주범 및 가담자, 선전자 전면 조사 및 처벌


내란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특별검사 및 특별 재판부 운영


내란 행위자 명단을 국가 기록물로 공식화


법은 내란 세력이 완전히 발본색원될 때까지 유효


이번 특별법은 사문화되거나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사·기소·재판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기록의 역사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3은 내란이었다. 용서가 아닌 심판을!”

 

촛불행동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 시도는 헌법을 유린한 중대 내란 행위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이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시민 주권과 법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며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 참여 링크(bit.ly/내란특별법국민서명)를 통해 진행되며, 전국 단위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시민 참여 캠페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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