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민감기, 박정희 강연에 제동…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작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4월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4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강연'이 전격 취소됐다.
행사 주최 및 주관은 경상북도와 구미시,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였으며, (사)박정희와 대한민국에서 후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강연은 전현직 정치인, 학계, 보수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고, 일정 기간에 걸쳐 '리더십'을 주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되짚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었다. 특히 보수 정치세력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특정 인물에 대한 우회적 선거운동 우려가 제기되자, 구미시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선거법 준수 차원에서 행사 전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공무원 및 지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 강연은 명목상 '리더십' 교육이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부각시키는 일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또한 후원 단체인 (사)박정희와 대한민국이 보수 진영의 정서적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이나 시비가 투입되는 행사가 특정 정치 성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모습은 이례적이지 않지만, 기획이 이미 진행되던 행사를 전면 취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시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거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중앙선관위 또는 정치권의 간접 경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편향과 무관한 리더십 교육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강연이 특정 정치인 미화에 사용되어선 안 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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