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16)] 지방공기업의 ‘위탁’과 ‘대행’ 명확한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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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위탁과 대행, 책임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 강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이 지방공기업의 위탁과 대행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짚었다. 최 소장은 지방의원들에게 공단 이사장에게 사업마다 ‘위탁’인지 ‘대행’인지를 명확히 물어보라고 당부했다.


위탁과 대행의 차이는 책임의 주체에서 나온다. 위탁은 수탁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까지 부여하는 방식인 반면, 대행은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대행사업자는 업무만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법적으로 위탁과 대행은 각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에 따라 각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이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영수증에 이사장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이는 ‘위탁’이며, 단체장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대행’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많은 이사장들이 이 구분을 잘 모르고 ‘대행’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모른다’는 답을 듣게 되면, 그들이 행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전달했다.


최 소장은 “잘 모르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며, 각 지방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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