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김도형 0 259

「형집행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 충실히 보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의 불복절차임에도,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에는 접견 장소‧시간 등에 제약을 받는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 일반접견은 월 4회, 회당 3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가능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은 민사․행정 등의 일반적인 소송사건에 비해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이라도 청구 요건 등을 상담하기 위해 접견상의 제약이 완화된 별도의 접견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개정내용) 이번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수용자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회당 6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이 허용되며, 접견 횟수는 사건 당 2회까지 허용된다.


 (기대효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사건에 있어 재판청구권 등 수용자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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