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 반도체 산업 강화 · 국가핵심기술 보호 ’패키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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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 반도체설계법 ’ 과 국가핵심기 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 산업기술보호법 ’ 개정안 대표발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구미갑 ) 이 19 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 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 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 위를 점하고 있지 만 , 시스템반도체는 8 년째 3% 대의 점유율로 매우 미약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시스템반도체가 620 조 원 (77.6%) 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설계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 ‘ 반도체설계재산 ’ 의 정의를 명시하고 ,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다 . 또한 ,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 전문인력양성기관 ·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


또한 ▲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 의 시정명령 ▲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 국가핵심기술 판정 · 보유기관 등록 · 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 · 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


구자근 의원은 “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 며 “ 정부와 국회 ,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 그 과정에서 우수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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