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 “불법 관건선거로 얼룩진 주민투표는 원천무효다“ 20일 의성경찰서 앞 기자회견

김도형 0 869

thumb-20191231135126_mfvcrlqy_600x337.jpg

 

thumb-20191231135126_yenehzss_600x337.jpg

2019년 12월 31일 의성경찰서 앞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 의성군 불법선거 관련 고발 기자회견

 

 

헌법이 정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한 주민투표이므로 무효 주장
반대 대책위 대표단체 방해공작
600억 포상계획으로 주민투표 개입 및 주민투표법 위반
반대 단체 현수막 훼손 등 지속적인 방해공작
거소 투표 부정신고 의혹 및 부정투표 선관위 적발 등 부정투표 의혹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책위원회는 "2020년 1월21일 예정된 대구군공항의성이전 주민투표는 시작부터 주민투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며 출발했다."며 "이에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에서는 향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불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 성명서 전문과 불법선거 관련 내용들이다.


1. 이번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한 위헌이므로 무효이다.
   대한민국 헌법 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였다.
   그 이유는 투표율이 선정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찬성을 한 자는 찬성율+1 투표율+1로 2점을 가져가는 반면, 반대를 한 자는 찬성율-1 투표율+1로 0점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투표를 하지 아니한 자 역시 찬성율 0 투표율 0으로 반대를 한 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찬성률로만 했을 경우 찬성표는 +1을 반대표는 -1을 가져감으로써 정당한 투표가 된다. 기권은 0으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투표율을 점수에 포함함으로써 반대표는 기권표와 같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당하였다.

   즉, 투표율을 점수에 포함시킨 순간 반대측 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이다.

2. 이번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불법, 관권 선거이므로 무효이다.(참조1)

   의성군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이 역시 투표율이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자 취소하였다.
   (한겨레신문 2019년 12월 31일자 기사참조)

   주민투표법 28조에는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지지, 권유, 요구 또는 알선한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공항유치가 확정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안이며, 현재 각 마을별로 실행이 되고 있는바 금전적 이익을 이유로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불법행위인바 이번 주민투표는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할 것이다.

3. 이번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조직적인 투표방해로 편파선거이므로 무효이다.
   불공정 선거관리 및 부정 개입 관련 핵심의혹 참조 (참조2)

참조1.

의성군 주민투표 금품선거, 관권 선거는 현재 진행형

2019년 12월 3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밝힌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 의성군 주민투표’에 의해 의성군에서 600억원 포상금을 걸고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기사 이후 의성군에서는 계획안일 뿐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의성군은 12월 중순 이 계획안을 행정시스템에 올려 공표하고 읍면별로 30억에서 50억에 이르는 포상금을 걸고 각 면별로 마을별로 경쟁을 붙였다.
이 계획안은 면별로 담당 공무원에 의해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지금도 각 마을 이장들은 마을별 투표율 100%를 맞추기 위해 주민들에게 투표를 종용하고 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대구군공항 의성이전반대대책위는 지역의 복수의 이장들을 만나 포상금 계획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다.

의성군수와 공무원들에게 마을이 불이익을 당할까 익명을 요구하면서 인터뷰와 녹취에 응해 주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600억 포상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12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면 담당 직원이나 면사무소 공식 회의석상에서 들었으며 자신의 마을 때문에 면 전체에 해가 되거나 이후 군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공항이전 반대 입장이지만 반대운동도 못하고 군과 주민 눈치만 보고 있었다.
또한 이 포상계획이 철회되었거나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누구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행정시스템에 올려 공표하고 이장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후 이 계획을 취소한다거나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공표는 없었다.

문제가 되니 우리는 실행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이 계획은 공항 유치가 확정되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이며 현재 각 마을에서는 포상금을 바라고 찬성운동이 진행 중이다.

의성군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법 28조 처벌조항에는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향응,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분명 의성군은 주민투표의 투표율과 찬성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600억에 달하는 포상금을 걸었으며 공무원들에게는 500만원의 해외연수 및 포상을 약속하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약속을 하고 나중에 취소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성군은 전 군민을 상대로 돈 600억으로 표를 사려고 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정해야할 투표를 불공정과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형성된 지금의 여론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 2일 한국농정신문 기사에 나온 민간인 사찰 의혹 또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의성군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 개인별로 가입단체와 찬반성향 등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이에 공무원 한명이 친구에게 ‘군청자료에 반대로 분류되어 있으니 앞으로 군에서 활동하고 뭐라도 해먹을려면 반대운동은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2020년 대한민국 의성땅에서는 반대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서슴지 않으며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사찰하고 성향을 분류하여 통제하고 군민들의 표를 600억이라는 돈으로 사려는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역사에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부정선거로 남을 것이다.

향후 반대대책위는 의성군수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불법, 불공정 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의성지원에 ‘주민투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할 것이다.
참조2.
■ 조직적 투표방해 행위 관련 핵심 의혹

◆ 반대단체 조작 의혹

1. 지난 12월 19일 의성 군수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관련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실 공표”함. 이에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찬성/반대 단체 등록 접수함.

2. 12월 24일,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찬성단체 1곳(통합신공항 의성유치위원회), 반대단체 19곳이 등록 접수되었음. 등록한 반대 단체 수가 많아 대표 선발을 위한 추첨 진행함. 반대 단체로 등록한 15개 단체는 선관위에서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선관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접수 가능하다고 밝힘.

3. 선관위는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12월 25일 14:00까지 등록단체에 찬/반에 대한 단체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등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체를 동일하게 등록 접수하여 반대 단체의 수를 늘임. 이에 자격 논란 및 대표 추첨 등의 불필요한 과정으로 논의를 분산시킴.

4. 반대로 등록한 단체 중, 유치 찬성 활동을 벌여온 단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 무작위 추첨 방식이나 반대 활동에 대한 진위가 의심되는 단체들이 기 활동 단체들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임. 신공항유치위원회로부터 유치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5. 대표 단체 추첨 시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진행함. 추첨을 통해 ‘푸른의성21’ 단체 대표로 선정됨.

6. 대표 단체로 선정된 ‘푸른의성21’과 활동 논의를 위해 연락하였으나 단체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는 단체와 관련 없는 폐업한 사업장(‘명성도시락’)이었음. 현재 대표와 연락두절 상태임. 선관위에 대표자 연락처 문의하였으나 거절함.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7_612Ud018svc19wafsb2i3deq_uja4b7.jpg

 

a_he0Ud018svc1bz3s69gyuwl6_uja4b7.jpg

 

a_ie0Ud018svcw5t4vo4feq6i_uja4b7.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