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주사(보톡스) 4억원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검찰 송치

김도형 0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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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도 보톡스 주사 위험성 홍보 캠페인 자료 편집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통해 21개월간 4억원 불법유통… 해외로도 판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명 보톡스로 알려진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남, 44세)와 B씨(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


   ※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약사법」제44조 제1항)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7,470개, 4억 4천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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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주사제, 얼마나 알고 맞으시나요?(사진 출처 하이닥)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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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함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 위챗(WeChat, 微信):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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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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