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일시 연기

김도형 0 342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 홍보영상(코로나19 극복 범국민운동본부 제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업계의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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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다.

이는 식품업계가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대상을 축소하도록 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한다.

 
   ※ 건강진단 미실시 처분기준(과태료) : 영업자 20만원, 종업원 10만원

현재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20년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식약처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업계에 철저한 방역 조치 및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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