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유치원방과후 교실 안전대책 마련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도형 0 379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통제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었다. 급기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가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켜가기라도 하듯 평상시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몇 십명의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 돌보는 것이 맞는지,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해야 할지,..”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긴급돌봄까지 운영하라 하지만, 안전지침은 손소독, 마스크 사용, 기침예절 정도의 초보적 수준이다. 돌봄교실 아동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 유아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교실의 안전 대책이 관리자 없이 비정규직 전담사에게만 맡겨진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돌봄전담사는 감염 위험 속에 돌봄교실을 지켰고, 방학 중 태풍이 와도 학교비정규직은 학교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복무지침은 있어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없었다.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 규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방학을 보내는 교사에 비하면 학교비정규직이 현장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긴급돌봄정책이 시작되면 기존 재학생에 더해  3월 신규 입학생도 신청받게 된다. 말로는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운영체계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기존 돌봄교실의 아동이 늘어나고, 전담사의 업무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
대부분 시간제노동자인 돌봄전담사들은 처우는 열악한데 책임은 늘 무한 책임이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학부모와 아이들도 학교 가는 것 자체를 불안해 한다. 감염 확산 심각지역에 대해서는 돌봄교실을 포함한 전면적인 휴교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의 추경편성에서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한시적으로 유급처리하게 하고, 사용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전국적 개학연기 조치에 따라 방학기간 출근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당국의 임금 보존 대책을 촉구한다.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교육부의 장기 휴업대책 가이드라인이 일선학교로 내려가고 있다. 방학기간 무급이 원칙인 방학중비근무 노동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노동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학교 휴업시 휴업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월급 한 푼없는 방학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문제도 아니다. 이미 지급 예정된 인건비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쉬운 문제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일수록 비정규직 차별이 없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라!
▶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돌봄교실에 신속히 공급하라!
▶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전면적 휴교조치를 실시하라!
▶ 맞벌이 학부모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라!
▶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임금손실 대책을 마련하라!
▶ 휴업 조치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하라!
 
■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 우리 돌봄노동자들도 이번 감염병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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