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 영농형태양광법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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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원스톱 처리

농업 외 추가소득 향상 ·RE100 이행 기여 ,‘1 석 2 조 ’ 효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농해수위 ) 이 20 일 ‘ 영농형태양광법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이에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임미애 의원은 “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 만원에 불과하고 ,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RE100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 입법 이어달리기 ’ 캠페인 차원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 입법 이어달리기란 21 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22 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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