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 “무차입 불법 공매도 막기 위한 ‘ 불법 공매도 방지법 ’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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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 자본시장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대거 적발 … 전화 ‧ 수기 ( 手記 ) 등 후진적 금융 거래 시스템 탓


금융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 필요


강 의원 , “ 민생 지키는 1 호 법안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강명구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을 ) 은 20 일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자본시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수기 ( 手記 ) 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방식 때문에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금융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 공매도 전산시스템 ’ 도입을 추진한다 .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


강명구 의원은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강조했다 .


또한 , 강 의원은 “ 이번 1 호 법안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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