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관련업체 전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2개 법인 포함 10명 불구속기소

김도형 0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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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관련하여 2018년 11월경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명령 불이행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검찰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한 결과, 폐기물 17만 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 사기 대출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허가・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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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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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사진(원 안은 굴삭기)


또한, 검찰은 전 대표 부부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2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하여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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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 보전된 N법인 공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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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 보전된 N법인 공장 기계

 

 

<사건의 재구성>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A○○, B○○(폐기물처리업체 M법인의 전 대표 부부, 각 구속)
 ’17. 8.∼’18. 7. 허용보관량인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만 9,000톤 무단 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
  ※ 총 보관량 17만 2,000톤에서 A○○가 이미 처벌받은 1만 3,000톤 제외
 ’16. 6.∼’18. 7.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M법인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7. 11.∼’18. 7. 위 횡령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공급가액 6억 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14. 3.∼’19. 1.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35∼50만원을 주고 M법인의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차용 [국가기술자격법위반]

 C○○(허가·대출 브로커, 구속)
 ’19. 2. 검찰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및 허위 견적서 제출 [사기미수]
 ’18. 2.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취득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19. 1. A○○, B○○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D○○, E○○, F○○(폐기물 운반업자, 불구속)
 ’16. 3.∼’18. 7. A○○와 공모하여 폐기물 5,000∼40,000톤을 운반한 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무단 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

 G○○(M법인의 현 운영자, 불구속)
 ’17. 11.∼’18. 7. A○○와 공모하여 허용보관량인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7만 2,000톤 무단 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 경과

 '18. 11. 22. 경찰, M법인 현 명의상 대표의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송치(의성군 고발 사건)
 ’18. 12. 5.∼’19. 1. 14. 지청장 및 검사 현장 답사, 주민 면담,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등
  ※ 연합뉴스, MBC뉴스 등에서 ‘의성 쓰레기산’ 관련 다수 언론보도
 ’18. 12. 7.∼’19. 4. 3. M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A○○ 등 조사 
 ’19. 4. 5. A○○, B○○ 구속 기소, M법인 상무 등 3명 불구속 기소
 ’19. 4. 8.∼6. 4. 운반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 D○○ 등 조사
 ’19. 6. 5. 운반업자 등 7명 불구속 기소, A○○, B○○의 횡령 금액을 약 12억원에서 약 28억원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19. 6. 7.∼6. 14. C○○ 등 조사
 ’19. 7. 3. C○○ 구속 기소
  ※ ’19. 4. 1. 주범 구속기소 전 12억원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집행을 완료한 후, 7. 10. 추가 기소된 16억원에 대해 2차 추징보전 집행 완료
 
         [의성 쓰레기산 사진]            

범행 구조

  
‘의성 쓰레기산’ 형성 과정
 폐기물 운반업체들이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A○○, B○○가 운영하는 의성 소재 처리업체인 M법인으로 운반
 A○○, B○○는 1톤당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천문학적인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의성 쓰레기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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