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법위반 국민의힘 정치인, 몸통을 수사하라!

사회부 0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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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남서 영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50대 A모씨가 구속됐다.


A씨는 영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영주지역 20·30대 청년 100여명을 모집해 캠프내 청년조직을 결성한 후 이들에게 나이 많은 권리당원을 대신해 모바일 투표를 대신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뒤 그 댓가로 한 명당 10만원씩 30여명에게 건넨 협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선거에 살포한 금품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후보자 모르게 저질러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핵심관계자 A씨만 구속했다.


또한 경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2명을 허위재산신고 등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기초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 34억원을, B기초단체장은 본인 재산 합계액 가운데 44억원을 각각 축소신고 했으며 C시의원은 예금 2400만원 누락, D군의원은 채무 2억원을 누락 신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특히 박남서 영주시장의 경우 청년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한 엄중한 사안으로 몸통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 모두 사법기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2022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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