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18유공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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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5.18유공자 왼쪽부터 김동윤, 김균식, 김종길 의성 태양마을에서 기념사진

 

광주항쟁 실상을 대구경북에 알리는 유인물 배포로 영장없이 강제 연행 및 210일 불법구금

30일간 혹독한 조사와 고문 및 가혹행위로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국가의 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경북 첫 승소 사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2년 10월 21일 대구 경북 5.18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2021년 5월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5·18보상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5.18유공자 김종길(金鍾吉, 70, 경북 구미시 거주)씨 등 7명은 지난 해 10월 국가를 피고로 한 정신적 소송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클래스의 홍성칠, 이남균 변호사를 통해 소제기하여, 1년여의 소송 끝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허명산)는 2022년 10월 21일 판결을 통하여 “1980년 계엄포고는 위헌 무효임이 명확하고, 영장 없는 강제연행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고문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국가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김종길외 2명에게 7천만원, 3명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또 2004년 고인이 된 K씨의 유족 두 명에게는 각각 1천6백1십4만원, 1천7십6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원고 김종길 외 5명은 1980년 당시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P씨는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었는데, 광주항쟁 직후인 1980년 6월 5일부터 수차례 회합을 가진 후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대구시민들에게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 김종길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 드립니다”는 제목으로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필경, 등사하여 유인물 5,000부를 제작하여 1980년 6월 14일 대구 시내 전역에 배포하였다. (유인물 전문 아래 참조)


이로 인해 원고 7명은 1980년 9월 초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되어 당시 대구시 원대동 소재 안기부 대공분실에서 30일간 조사받으면서 고문 및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계엄포고령 위반으로유죄선고를 받아 김종길 외 2명은 210일 동안 수감되었다가 1981년 4월 10일 석방되었으며, P씨외 3명은 75일간 수감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2001년 10월 24일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여, 김종길 등 원고 3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정서 등 원고 4명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 구금에 따른 형사 보상금으로 3명에 대해서는 756만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3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은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종길 씨는 “우리의 활동은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광주항쟁의 실상을 최초로 대구시민들에게 알린 최초의 유인물 배포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은 광주항쟁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지역이었으며, 대구와 경북의 5.18세대들은 1980년 지역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노동, 농민, 시민운동을 개척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늦었지만 5.18민주화운동과 5.18유공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고문 가혹행위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환영한다. 또한 대구 경북 5.18유공자들은 유족을 포함하여 현재 1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판결을 계기로 5.18유공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승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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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김종길 구미독립운동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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