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K초등학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자살사건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회부 0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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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K초등학교 직장 내 갑질 및 집단 따돌림 의혹으로 발생한 자살사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감사 촉구』기자회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일 오전 11시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정문 앞에서 경북 의성군 K초등학교 직장 내 갑질 및 집단 따돌림 의혹으로 발생한 자살사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고인에 대한 묵념 후 경과보고에 이어 유가족 발언, 추가 감사 요청 사항 발제 및 전달,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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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K초등학교 직장 내 갑질 및 집단 따돌림 의혹으로 발생한 자살사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감사 촉구』 기자회견문


2022년 9월 4일 경북 의성군 K초등학교의 교무행정사 한 분(이하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속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해 약 60%수준의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일하고 있었으며, 올해 초 경북교육청의 전보 규정에 따라 K초등학교로 옮겨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K초등학교에서는 이전 학교와 달리 교무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보기 힘든 급식실 배식업무를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서부터 학교장의 눈 밖에 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과 복수의 고인 지인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학교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많이 힘들어 했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올해 학기 초 고인에게 학교장의 급식실 배식업무 지시가 있었으며, 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특히, 교육부가 주관한 ‘공직자(학교장) 청렴도 평가’에 고인이 참여한 것과 학교장에게 낮은 평점을 준 것이 학교장 및 교직원에게 알려지면서 더욱 심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K초등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은 학교장의 갑질뿐만 아니라 일부 교직원의 집단따돌림까지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장은 평소 고인에게 매우 퉁명스러운 태도로 일관했고, 청렴도 평가 후 고인에게 평가에 참여하였는지 수차례 추궁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관계자들은 수시로 고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업무회의를 진행하였고, 행정실장 등 상급자들은 고인의 인사를 모른 척 무시하면서 고인의 자존감을 짓밟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려는 고인의 노력(사무실 환경개선, 음료 및 과일 나눔 등)에 대해서도 못 본 척 무시하거나 한숨을 쉬는 등의 행동으로 고인에게 모멸감까지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자살 사건 직후,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이하 ‘의성지원청’)은 ‘고인의 자살 원인을 알고 싶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고인의 자살 원인은 학교와 무관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과 복수의 고인 지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죽음이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는 의성지원청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성지원청의 진상조사 과정 또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K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고인이 7,8월 두 달 간 힘들어 했고, 자체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무에 종사 중인 고인의 한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직후 의성지원청에서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찾아와 ‘평소 고인이 학교 생활에 만족했다’는 증언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성지원청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위법성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인고, 평등한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온 나라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주무관청인 경북교육청은 어떠한 입장발표나 자체 진상조사도 없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발생한 이 자살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따라서 경북교육청은 의성지원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앞세워 강 건너 불 구경 할 것이 아니라 『추가 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K초등학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고인의 지인 및 고인 소속의 노동조합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추가 감사 요청사항』에 구체적으로 ‘급식실 업무지시’, ‘학교장 청렴평가에 대한 고인 조사’, ‘행정실 통계업무’, ‘기타 부당 지시’ 등 현재까지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적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감사 요청사항 별첨)

 

대책위는 이와 동시에 국가인권위 차원의 진상조사도 추진 할 것이며, 경북교육청의 추가 감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시 행정심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노동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우리의 사회적 문제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주무관청으로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사건의 예방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경북 의성군 K초등학교 직장 내 갑질 및 집단 따돌림 의혹으로 발생한 자살사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감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교육청 추가 감사 요청사항 


1. 급식실 업무 지시 

가. 기초경위

-2022. 3. 가음초등학교로 인사이동 

직위 교무행정사

-교장의 부당 업무 지시(급식업무)

-고인 업무 거절

-교장 계속 지시


나. 추가 감사요청시

-교장에게 : 급식실 업무지시여부, 급식실 업무 기간, 시간 확인

-영양사, 행정실장 : 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본인들이 급식실 업무지시 관여 경위, 

 

2. 비공개 학교장 청렴평가에 대하여 고인에 대한 조사

가. 기초경위

-2022. 4. 26. 고인은 청렴평가실시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른 낮은 점수 부여

-2022. 7. 경 교장은 평가 결과 후 비공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고인에게 설문참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함


나. 추가 감사요청시

-컴퓨터 포렌식 복사

-에듀파인 설문조사 목록 로그 기록  결과 확인요청(2022. 7월과 8월 사이)

-업무용 메신저 관련 업체에 대한 메신저 내용 확보, 복사

-행정실장 : 교무실과 행정실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고인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지시와 관련하여 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3. 행정실 통계업무 

가. 기초 경위

지인 000술서 중 행정실 업무행정실 업무(통계 등) 확인됨


나. 추가 감사 사항

1) 마스터 키 관리자가 누구인지

-마스터 키 관리자의 컴에서 박정화에게 권한을 준 업무 메뉴, 관련 로그기록

-박정화 개인 로그인시 개인 로그인을 통한 통상업무외 마스터키 관리자로부터 추가로 부여받은 권한의 메뉴, 메뉴에 접근한 로그기록


2) 박정화 개인 로그인시 개인 로그인을 통한 통상업무외 

추가로 부여받은 나이스 권한의 메뉴, 메뉴에 접근한 로그기록


3) 박정화의 직책으로 교무행정사로 로그인했을 때 접근가능한 행정실 통계업무 메뉴, 관련 로그 기록, 작성한 문서


4) 학교현황 관련한 행정실 업무와 관련된 통계업무를 처리하였는지

-학교현황 관련한 행정실 업무담당자의 권한부여가 있었는지, 권한부여 메뉴, 메뉴에 접근한 로그 기록

-박정화 개인 로그인시 개인 로그인을 통한 통상업무외 행정실 업무담당자로부터 추가로 부여받은 권한의 메뉴, 메뉴에 접근한 로그기록


5) 교원인사 관련하여 인사권자인 교장, 교감 등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교장, 교감이 권한을 부여한 나이스상 메뉴, 관련한 권한부여 로그기록)

-박정화 개인 로그인시 개인 로그인을 통한 통상업무외 추가로 부여받은 나이스 권한의 메뉴, 메뉴에 접근한 로그기록


6) 행정실로부터 받은 문서 일체

-교육통계 관련한 구글시트, 엑셀시트 등 엑셀관련 문서가 있는지 

-교육통계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


7) 증거확보

-컴퓨터 포렌식 복사, 행정실 업무(통계 등)에 대한 고인이 작성한 문서

-업무용 메신저 관련 업체에 대한 메신저 내용 확보, 복사


8) 행정실장, 학교현황 관련한 행정실 교육통계담당자

-행정업무 지시하였는지, 단독으로 판단한 것인지 교장, 교감등이 이러한 지시에 대하여 관여하였는지


4. 기타 부당 지시

가. 기초 경위

지인 000술서 중 교육활동실적(학교장 평가 점수에 필요)이 왜 없냐며 종용


나. 추가 감사요청시

-컴퓨터 포렌식 복사, 교육활동 실적과 관련하여 고인이 작성한 문서가 고인 컴퓨터에 있는지

-업무용 메신저 관련 업체에 대한 메신저 내용 확보, 복사


5. 증거인멸 확인

위 추가 조사내용과 관련된 메뉴, 문서와 관련하여

고인 사망 후  접근 내용 로그 기록, 수정 파일, 삭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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