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급식 부당지원 공정거래법위반 기소 "2조 5천억원대 급식 일감 몰아주가"

사회부 0 256

1.jpg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적용

 삼성그룹 계열사들 급식 거래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A 등 주요 계열사들이 급식 사업 계열사인 B에 장기간 (’13.∼’20.)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하여, 삼성그룹 前 미래전략실장 甲과 계열사인 A를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 및 검찰수사를 앞두고, ①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파일을 영구삭제하고, ② 공정위 현장조사 중 문서를 은닉·파쇄하는 한편, ③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B 회사의 지원팀장 丙(상무)을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에서 고발되지 않은 지원팀장 丙, 지원팀 과장 丁 및 B 회사에 대해 공정위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삼성그룹 前 미래전략실장 甲, A 회사 사업지원TF장 乙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급식 거래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추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한 가격 수준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급식 거래 물량을 부당지원했다는 ‘규모성 지원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사실의 요지를 살펴보면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등은 '13.∼'20. A 회사 등 삼성그룹 4개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B 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현저한 규모)으로 B 회사와 급식 거래(매출 : 2조 5,951억 원 상당, 영업이익 : 3,426억 원 상당)를 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됐다.(적용법조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계열사의 상무와 과장은 ’18. 7. 3.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파쇄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이 적용됐다.

 

특히 상무는 ① ’17. 9.∼10. B 회사 지원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 하고, ② ’18. 7. 지원팀 관리그룹 소속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 후 디가우징하여 [증거인멸]을 했다고 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