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경북도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김도형 0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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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경영지원 등 지원사업으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과 성장·발전 촉진 사업 등을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와 공유재산 무상·경감 사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박영환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2018년 기준, 경북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4개(지방조합 15개, 사업조합 9개)에 1,88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4개 조합에서 연간 125억원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과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는 2019년 8월 26일(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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