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11)] 최인혜 소장, ‘법정위원회 설치의 중요성’ 강조

사회부 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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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위원회 설치, 지방자치의 책임

법에서 요구한 위원회, 왜 누락되나?

지방자치단체, 법을 준수하며 투명한 행정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이 12월 3일, 법정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이날 발표에서 최 소장은 법에서 명시한 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소장은 "법에서 만들라고 한 위원회를 법정위원회라고 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나 수산조정위원회와 같이 특정 법령에 의해 설립이 요구되는 위원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위원회는 개별 조례나 농어업 관련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위원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소장은 "공무원이 법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법제처도 두라고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가 시장에게 유리한 행정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설립하려 하면서도, 법에서 요구한 필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위원회의 설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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