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 산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일부 삭제‧수정 건의

사회부 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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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한 경남·전북·전남상의협의회 연명으로 건의해

대승적인 반도체기업 지원에는 공감하나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윤재호)는 경남상의협의회(회장:최재호), 전북상의협의회(회장:김정태), 전남상의협의회(회장:이흥우)와 연명으로 2024년 12월 2일(월)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 산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일부 삭제‧수정 건의”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13인 국회의원,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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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 건의문을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로 등기 발송함.


 건의문에는 2023년 7월, 경북 구미는 수도권의 경기도 용인과 함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디스플레이·섬유 등 구미 주력산업의 침체 속에 재도약의 기회가 다가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커 지산학연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서론을 열었다.

 

 정부 역시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 자립화율이 50% 미만으로 완성품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집중 육성하고자 ‘23. 7월 반도체특화단지로 용인·평택과 구미를 지정 후, 용인·평택을 반도체 칩 생산을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 구미를 소재·부품 중심의 후방산업 역할을 부여하며 반도체 완성형 생태계 조성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구미로 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 되어 K-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환영하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을 담아 ‘글로벌 초격차 확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려되는 조항은 반도체특별법 제30조 ‘수도권입지에 대한 특례’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등에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공장 등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수도권으로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만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26조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전문인력양성 특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을 우선적으로 증원 가능한 것으로 밑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역시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고 있는데 이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2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해 지원근거가 있으나, 이미 산업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주여건시설’ 지원근거 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는데 이는 비수도권에는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인재가 내려오지 않거나 기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조건’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책 신뢰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TSMC 등과 글로벌 초격차를 다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재고하여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할 필요가 크다고 첨언하였다.


 요컨대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초격차 확보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도권으로 기업과 인재가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을 방지하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30조(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 제26조(전문인력양성 특례) 등 수도권 중심의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 제22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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