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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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전경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8일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시사IN의 보도에 대해 액트지오와의 용역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시사IN은 2024년 6월 7일 보도에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전하며,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에 체결한 계약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인해 법인격은 유지된 상태에서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되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러한 행위능력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판례에 따르면,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근거로 액트지오와의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2023년 3월에 체납 세금을 완납함으로써 2019년 1월부터의 모든 행위능력 제한이 소급하여 회복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해왔고, 미국 외 기업들과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해왔음을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2023년 2월에 체결한 용역 계약이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해당 계약은 유효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계약이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계약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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