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공정위, 사익편취·편법증여 과세 정보 공유시스템 부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9일(목) 일감몰아주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8. 29. 발 의 자 : 유승희ㆍ권미혁ㆍ기동민김경협ㆍ노웅래ㆍ도종환박 정ㆍ백재현ㆍ소병훈송옥주ㆍ안규백ㆍ이석현이종걸ㆍ이찬열ㆍ정세균 의원 (15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는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장은「법인세법」제52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과세정보를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통보의 방법과 절차, 과세정보의 범위,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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