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정위와 공유해야

김도형 0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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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공정위, 사익편취·편법증여 과세 정보 공유시스템 부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9일(목) 일감몰아주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8. 29.

발 의 자 : 유승희권미혁기동민김경협노웅래도종환박 정백재현소병훈송옥주안규백이석현이종걸이찬열정세균 의원 (15)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9호에서는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조의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공정거래위원장은법인세법52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9호에 따라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통보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과세정보를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요청 및 통보의 방법과 절차, 과세정보의 범위,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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