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사회부 0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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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위한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국가 ”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 , 유족 지원과 역사왜곡 방지 조항 등

‘ 세월호피해지원법 ’ 준용해 ‘ 천안함재단 ’ 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이 오늘 (28 일 )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과 유족을 폭넓게 지원하고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는 법률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구자근 의원은 “2010 년 3 월 26 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장병 46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 생존 장병 58 명과 유족들은 깊은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되었다 ” 며 “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의 지원이 부실하고 , 역사적으로 왜곡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라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 이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 필요에 따라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 진료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공표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도 방지하고 있다 .


이번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21 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률안들과 달리 ‘4·16 재단 ’ 처럼 국가가 ‘ 천안함 재단 ’ 에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 . 현재 4·16 재단은 「 세월호피해지원법 」 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 천안함 재단은 기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구자근 의원은 “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 며 “ 정부는 물론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적극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구자근 의원은 22 대 국회 등원 후 △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대표발의 △ 6·25 납북피해 보상 · 지원 확대 법안 대표발의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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