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동법 준수의식확립을 위한 집중 근로감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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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동해안 지역 1분기 신고사건 접수 현황

 

 

임금 체불 등 신고사업장은 신고 접수 시부터 집중관리 및 엄정대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노동법 준수의식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업종·사업장 규모 등을 분석하여 ①신고사건이 접수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중 3년 이내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과 ②최근 1년간 2회 이상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 5월부터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근로감독은 사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 근로감독관들이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근로감독 결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여 노동법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외에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정기감독과 취약계층(청년·고령자·외국인 등)이 집중된 업종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예방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법 준수 의식이 낮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포함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무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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