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무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지원 확대
국가와 국민 위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 통해 국민 통합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현재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구자근의원은 공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재직자의 경우 호국원의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등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갈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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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경찰·소방공무원 장기근무자 국립묘지 안장 확대 개정안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