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성군은 지난 2019년 10월 기존 시설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성군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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