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29일 구미시 원평2동재개발 비대특위에서 구미시청 앞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원평2동재개발 비대특위는 자신들의 재산권을 보호해달라며 구호를 외치는 한편, 엉터리 인가로 주민만 죽이는 시와 조합은 시세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비대특위는 조합장과 임원은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원평2동재개발 비대특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6년 12월 9일 사업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20일 이사 및 추진위원회 모집과 2006년 12월 30일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8월 26일 경상북도 고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11년 3월 10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 11월 7일 조합인가를 받았으며, 2018넌 4월 19일 구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평2동재개발 비대특위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조합과 이를 구미시청이 공조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총회의 의결은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알렸다.
원평2동재개발 비대특위는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사업(정관변경등)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137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비대특위는 원평2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2017년 7월 8일 정기총회를 열었고, 그 전에 2017년 6월 30일에 정관을 변경하여 전조합원 424명에게 변경된 정관을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으로 '정관변경은 총회의결를 거쳐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45조에 위반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의 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평2동재개발 비대특위는 구미시가 조하의 감독기관으로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 신청서에 변경된 정관을 첨부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묵인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함으로써 그를 방조한 해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주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조합과 이를 방조하는 구미시청은 각성하라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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