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화재에 대피 못하는 전기차, 차량 내 비상전원 설치 의무화 등 조치 검토해야”
지난해 12월 ‘한남동 테슬라 화재’로 운전자 차량에 갇혀 사망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구미시 갑)이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재시 대피 어려운 전기차, 현황과 대안-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서범수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 백종헌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송언석 의원, 김영식 의원, 배준영 의원, 엄태영 의원, 윤두현 의원, 이주환 의원 등 원내 인사들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계에서 다양하게 참석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8월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며 국내 점유율 4.1%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테슬라 전기차가 친환경차 중 14.8%의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테슬라 전기차가 채택하고 있는 플러시 도어(flush door)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남동에서 테슬라 모델X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갇혀 대피를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는데, 올해 4월에도 미국 텍사스주 테슬라 모델S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완전 진화에만 10만L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중일때는 손잡이가 문 안으로 매립되는 플러시 도어 특성상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 연결이 어려워 탑승자 탈출과 구조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화재 및 유사시에 대비한 차량내 비상급전 설치 의무화를 두고 업계, 학계, 정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토론회를 24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이 (현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좌장을 맡았고, 김종훈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연구센터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장, 김형구 자동차안전연구원 국제팀장, 장동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소장이 토론으로 참여했고, 박성진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과 서정석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서기관이 정부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구자근 의원은 “점증하는 전기차 수요와 시장발전 속도를 볼 때 플러시 도어를 비롯한 전기차 안전이슈에 선제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전달하며, “오늘 자리는 차량내 비상전원 설치라는 기술도입과 양산가능성, FTA재협상 등 산업부 소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향후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토론회의 개회 취지에 힘을 보탰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종훈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36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 점유율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며, “전기차 안전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전기차의 대부분이 채택하고있는 수동개폐 형식으로는 인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테슬라 모델에서는 전자식 개폐 시스템으로 인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력차단시 비상 전력 설치로 전 차종에서 전자식 및 수동 개폐 가능 의무화를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연구센터장은 “산업부,국토부,환경부 범부처적으로 자동차 성능과 안전체계에 관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와 검사시에 배터리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장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으며,비상전원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차량은 기계적 장치로 문이 개폐되도록 하고 있어 특정차량의 문제를 전 차종에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구 자동차안전연구원 국제팀장은 “국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하나의 장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장동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소장은 “비상전력을 설치한다고 할때 에너지용량확보, 내구성, 지속성, 신뢰성을 포함하여 화재가 나거나 충돌시에 안전에 영향을 주면 안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적인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박성진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외부에서 문이 열리게 하는 안전기준을 도입하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FTA 이슈가 있다는 점을 주지했고, 서정석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서기관은 “비상전력장치라는 특정장치 설치는 국제적 공조논의가 필요하다”며, “친환경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제가 있는데 배터리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정부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토론회를 마친뒤 구자근 의원은 “향후 전기차 화재 및 유사시에 대비한 차량내 비상급전 설치 의무규정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계,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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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24일(수) ‘차량내 비상전원 설치 의무화’ 중심으로 전기차 안전 관련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