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위반한 임종식 교육감 사과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사회부 0 997

(전국= KTN) 김도형 기자= 5일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는 경북교육청사에서 "경북교육청, 단체협약 및 노동법 위반 판결!"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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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제기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 위반 진정에 대해 노동법 제92조 위반임을 발표했다.


학비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와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로 구성된 경북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연대체이다.

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의 불법행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교섭이 4개월이 연기되고 새롭게 시작된 6월 16일 14차 단체교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북교육청과 학비연대회의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전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이하 절차합의서)에 학비연대회의가 지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섭위원에 대해 당일 공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14차 단체교섭에서 경북교육청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무조건 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가해야 된다.”고 명시된 행정해석이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았으니 교섭위원을 인정하지 않고 공가처리 또한 하지 않겠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회의는 경북교육청과 학비연대회의가 합의한 절차합의서와 2017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0조에도 교섭위원에 대해 공가처리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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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차례 진행된  교섭에서도 학비연대회의는 교섭위원 공가 처리불가는 단협위반 및 노동법 위반임을 강조하며 교섭위원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경북교육청은 끝내 거부했다. 
 

결국 학비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경북교육청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의 진정 결과 발표에 따라학비 연대회의는 임종식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회견문

단체협약 위반하는 임종식 교육감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12월 3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는 지난 2020년 8월 경북교육청의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조사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2호의 마목인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위반임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경북교육청과 학비연대회의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합의서(이하 절차합의서)에 의거해 교섭을 진행한다. 절차합의서에 따르면, 학비연대회의가 지정한 교섭위원 중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섭위원이 교섭에 참가할 경우 당일 공가 처리 해야한다. 이는 2017년 학비연대회의와 경북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 20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14차 교섭에서 절차합의서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교섭위원에 대한 공가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 교섭에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주장했다. 또한 경북교육청 소속 공인노무사는 지금까지 교육청이 동의해서 교섭위원을 인정해 줬지만 더 이상은 교섭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학비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해석일 뿐 경북교육청과 학비연대회의의 합의 사항이 우선임”을 제기했지만 경북교육청은 끝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 위반결정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일인가? 이로인해 몇 개월간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또한 낭비되었다. 

경북교육청과 연대회의가 합의한 단체협약 전문에는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경북교육청은 이에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버린 것이다. 최고 상급기관인 경북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휴지 취급하는데 경북의 일선 학교의 경우는 얼마나 무법천지 일지 불 보듯 뻔하다.

전국의 어느 교육청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2015년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2019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적도 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되풀이 할것인가 묻고싶다.

학비연대회의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 위반건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경북 관내 교육공무직원을 우롱한 것과 같다.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치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5일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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