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등 발굴해 순화된 우리말로 표준화
- 나라시→고르기, 시방서→설명서, 공구리→콘크리트 등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 고시 추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5월 14일(목) 도로·건설 분야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투 용어와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외래어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세부 협약내용은 △도로·건설 분야의 바른 언어 사용 환경 조성 △도로·건설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자료 구축 △그 밖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정착과 관련된 협력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국내에서 발간된 순화 용어 자료집(‘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 등) 중 도로·건설과 관련된 용어를 수집하고, 현장에 잔존하는 일본어투 용어나 고속도로 관련 설명서 등에서 쓰이는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발굴해 국립국어원과 함께 도로·건설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순화 대상 용어 : 어렵고 낡은 한자어(예 : 구배→기울기, 시담→협의 등)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예 : 공구리→콘크리트, 노리→기울기 등)
기존 및 신규 순화용어 표준안은 국토교통부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되며, 표준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관련 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은 “도로건설 분야의 언어 순화를 통해 건설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보급하고, 올바른 건설용어 사용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화 대상 용어의 범위
o 어렵고 낡은 한자어 (예시 : 구배→기울기, 시담→협의 등)
o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 (예시 : 공구리→콘크리트, 노리→기울기 등)
o 서양 외국어와 외래어, 그 밖에 틀리게 쓰는 말 (예시 : 블랙아이스→살얼음 등)
순화 용어의 기본 원칙
o 고유어를 찾아 살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알맞은 고유어가 없을 경우에는 새말을 만들거나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를 사용
전문용어 표준화
개 요 :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보급하여야 함 (국어기본법 제17조 제1항)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o 근 거 : 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둔다.
o 절 차 : 국토부 심의요청 후 문체부 심의까지 약 3∼4개월 소요
☞ 고시된 전문용어는 법령의 제·개정, 교과서, 국가시험 등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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