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백승주 구미시갑 국회의원은 “3.6일(금) 발의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실은 “의정활동과 4.15 총선 준비 등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개정안 내용 검토지시를 실무진이 착오하여 서명 및 날인하게 되었다”며, “이에 발의를 철회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법안이 공고된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실은 “현재 개헌안 발의에 대한 철회를 국회사무처에 공식 요청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헌법 개정은 국회 차원의 논의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 철회 요청 성명서>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非민주적 일방통행식 헌법 개정안 논의 추진을 즉시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내일(5.8일) 개최하여 개헌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非민주적이고 反헌법적이다.
헌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미 ‘광장정치’와 ‘국민청원’에 의존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였고, 이제 일방적으로 헌법개정안 논의를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그들만을 위한’국가로 탈바꿈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 직권상정 한다면 패스트트랙 3법 강행 처리로 이미 얼룩진 국회와 국회의장 본인 자화상의 막장 결말이 될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적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끌어 내고, 국회에서 여야간 반목이 아닌 협치의 정치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선 집권 여당의 일방통행식 개정안 논의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제21대 국회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7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백 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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