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5일 구미시청 4층 열린나래북카페에서 (주)효정 및 삼웅건축사사무소 주관으로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효정의 용역 및 행정업무 전반을 맡은 삼웅건축사사무소 한정우 건축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 고소, 고발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한 건축사는 고소,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6년 12월 4일, 5일 두차례 걸쳐 담당계장 사무실 찾아와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 제안서 서류를 제출하지말 것을 종용함
-본 사실이 수상하다 싶어서 조사하게 되었고, 여러차례 시행사 대표와 공원녹지과에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항의 방문도 여러차례 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고 해서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밝게 되었음.
1)2017년 3월경 김천지청에 고소를 하게됨
2)2019년 1월 25일 (주)M 대표 L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 등 2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게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주5)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20점)
무림측->공원면적: 488,860제곱미터
공원시설면적=공원면적 488,860제곱미터×42%×=205,144제곱미터임
1)제안서 P68. 공원조성계획 총괄도에 공원시설면적도 2015,144제곱미터(42%)로 표기됨
2)제안서 P70. 토지이용계획도에 공원시설면적도 205,144제곱미터(42%)로 표기됨
3)제안서 P109.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에서는 공원시설 면적이 205,141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음
4)즉 무림측 제안서 어디에도 공원시설면적이 195,544제곱미터(40%)로 표기 되어 있지 않음
※2016년 12월 9일에 제출한 PPT자료에만 40%(195,544제곱미터로 표기 되어 있음(계량평가 채점결제는 12월 7일 함))
5)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에 의거 공원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원시설 면적은 100분의 40 이하로 되어있음, 이는 법 위반임
6)법 위반임에도 불가하고 10점 만점 부과함
2019년 9월11자로 구미시 공고 제2019-1428호 "구미 도시관리계획(꽃동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공람, 공고에 의하면 공원시설면적은 205,711제곱미터로 명기 되어 있음
이는 처음부터 공원시설면적이 195,544제곱미터(40%)가 아니라 205,144제곱미터(42%)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대하여
근무직원이 6명(배점 2점)인데 10명(배점 2.5점)으로 서류 제출하여 배점 0.5점 차이가 남, 이 또한 허위 사실이므로 채점 불가함
기타
1)제안서 P82 설계개요 중 지상층면적에 보면 지상 45층 짜리로 배치되어 있음. 그러나 제안서 P84 단면계획에는 27층~30층이고 제안서 P207. 지진, 풍하중에는 25~26층임
2)제안서 P83. 종합배치도에는 건물 배치가 6열이나
3)제안서 P84. 단면계획에는 7열로 표기 되어 있음. 이는 도면 자체가 도량동 꽃동산공원의 도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
4)제안서 P82. 설계개요 중 용적율이 217.4%로 되어 있고
5)제안서 P132. "비공원시설 사업개요" 도표중 건축 계획 연면적에 보면 용적율이 249.27%로 표기 되어있음. 이는 주4)비공원시설 규모 중 '4-2비공원시설의 용적율(5점)에 영향을 줌으로서 효정과의 채점이 뒤바뀌어짐
6)제안서 P191. 경관성 검토에서 권역별 경관 기본계획(구미경관권역)에서는 도량동 꽃동산 공원의 경관성 검토가 아니라 형곡동 중앙공원의 경관성 검토임
7) 주3) '사업실적 및 참여 전문인력 중, 3-1 동일한 사업실적에서 사업 실적이 없는데도 '3'점 배점함. 3-2 유사한 사업실적에서 사업 실적이 없는데도 '3'점 배점함
한편, 한정우 건축사는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지난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제안심사 자료제출 안내' 공문서에 기재된 꽃동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심사 자료 제출 날짜가 2016년 12월 9일(금) 오후 6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구미시 공문서인 '구미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3자 제안에 따른 계량평가 결과보고'의 보고일자가 2016년 12월 7일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전에 결정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알리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한 건축사는 지난 9월 11일 '구미 도시관리계획(꽃동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가 된 사실을 알리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정우 건축사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라며 기자회견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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