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윤진성 0 451

- 같은 식량산업인 농업과 어업, 동일한 세제 혜택 필요

 

 

황주홍_의원_프로필_사진(최종).jpg

 

(전국= KTN) 윤진성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1일,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가 어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촌의 개발과 고령화 해소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하여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2010년 123만톤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91만톤을 생산, 어업생상량 100만톤이 무너졌고, 생산량 감소에는 바다모래 채취․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환경 훼손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조업담보금 및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피해당사자인 어업인을 위한 직접지원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등 어업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분석했다.

어가의 평균자산은 농가의 88%, 평균부채는 농가의 188%에 이르는 등 어가의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소득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기타작물재배업은 수입 10억원까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어업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등 같은 식량산업임에도 그 혜택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농어업법인의 세제혜택이 크게 차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같은 식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혜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혜택의 불균형을 꼬집으며, “국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동등한 세제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농어업 부분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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