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간소화 및 태양광 설비 신고제 전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1.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절차 완화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가능해졌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GB 내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생업시설로 인정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기존: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되어 부담금 부과율 130% 적용
개정: ‘주민 생업시설’로 재분류하여 부담금 전액 면제
경기도 기준으로 약 3천만 원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3.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인정 기준 완화
음식점 개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된 경우 기존에는 이축 후 경영 기간만 인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경영자의 불이익이 줄어들게 되었다.
4.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이축 허용
기존 규정에서는 재난이나 사고로 멸실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토지에서만 재건축(재축)할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이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부지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안 시행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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