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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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 반영 및 개방 공간 확대 위한 법령 개정 요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의회 직원 수 증가에 비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의회의 제안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와 국내 다른 업무공간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은 7.3평, 런던은 5.1평, 국내 연구소는 4.5평, 국내 일반기업은 3.3평에 달한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 기준 면적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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