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법원의 철저한 증거조사 결과 선거조작 주장 반박
선관위, 모든 서버와 PC 점검 및 모의해킹 결과 해킹으로 조작 불가능
선관위, 외국인 투표관리 참여 없으며 의혹에 대한 국적 확인 결과 밝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5년 1월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제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부정과 관련해 12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그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소송 결과에 대해 “총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며, “대법원은 철저한 증거조사 후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선거부정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은 국정원이 선거관리시스템의 5%만 점검했으며, 보안이 취약하여 해킹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보유한 모든 서버와 업무용 PC를 포함한 전량을 보안 컨설팅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관위는 보안시스템 점검을 요청받은 서버와 PC에 대한 시스템 구성을 국정원에 사전 제공했으며, 모의해킹 결과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보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기관의 국제 지원 사업과 의혹
대통령 측은 선관위가 2013년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해외에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보급한 뒤, 일부 국가에서 선거부정 의혹과 폭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사업은 외교부의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전환기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거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이었다며, 선거 장비의 수출은 민간기업과 해당 국가 간 직접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이 사업이 중국의 국익 확장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중국인의 선거관리 참여 의혹
대통령 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국인의 선거관리 참여 의혹도 제기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공무원이나 교직원 중에서 위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여,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은 대한민국 국민만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된 개표사무원 중 일부가 중국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해당 사무원의 국적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며,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한 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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