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 치유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제4조): 치유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
치유관광산업 인증(제5조): 품질 높은 치유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인증하는 제도 마련.
사무의 위탁(제7조): 치유관광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 가능.
실태조사(제8조): 치유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현황 파악과 전략 수립.
구미시 웰니스 관광의 새 지평 열릴 전망
추은희 의원은 “구미시의 부족한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할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뷰티(미용), 스파, 한방, 자연과 숲 치유, 힐링 및 명상 등 치유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구미시는 치유관광산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