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대표 발의「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최종 의결

사회부 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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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스포츠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의 이스포츠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이스포츠 진흥 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진흥 사업 추진(안 제5조) ▲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0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태 의원은 “이스포츠는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산업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가 이스포츠 진흥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스포츠로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미시는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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