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재난·참사 보험 사각지대 해소,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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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도 보상받는 안전망 구축

 

사각지대 없앤다, 재난보험 개정안 발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재난으로 인한 사망보험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4일, 재난 사망보험 및 지자체 안전보험에 한해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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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돼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항공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나 자연재해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지적돼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및 지자체와 학교가 운영하는 보험에서도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재난 피해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려는 현행 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앞에서는 연령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가 평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재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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