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언론 시정권고 현황-차별, 자살보도, 사생활 침해 등 주요 사례와 기준 정리

사회부 0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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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윤리적 보도, 선택이 아닌 필수"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본 공정성 확보 방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4년 하반기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가 발표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 과정에서의 차별, 자살 관련 보도, 사생활 침해 등 주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차별 금지와 자살보도, 광고와 기사 구분,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이 제시됐다.


차별과 관련된 시정권고는 총 88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특히 국적, 나이, 장애 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 특정 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대상자를 비하하는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로 ‘결정장애’와 같은 표현이 권고 후 ‘결정을 미루는’ 등 중립적 표현으로 수정됐다. 이는 언론이 장애, 질병, 나이 등과 관련된 표현에 있어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체 표현을 권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살 관련 보도는 72건으로, 전체 시정권고의 21.1%를 차지했다. 자살자의 인적사항,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됐다. 특히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역시 자살을 정당화하거나 하나의 해결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장학사 극단 선택’으로 표현된 기사는 ‘장학사 사망’으로 수정됐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고, 사안을 미화하거나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사형 광고는 64건(18.8%)으로 시정권고 대상에 올랐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정보와 광고성 내용을 혼재해 보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시정권고는 45건(13.2%)으로, 개인의 초상권, 사적인 통신 내용, 유명인의 가족에 대한 보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유명인의 자녀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없는 보도 논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선 특정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보도가 포함됐다. 언론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보도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언론 보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언론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보도 윤리와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언론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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